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서 매년 신청자가 많은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기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 반기신청 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즉, 아르바이트,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교인소득자가 있다면 대부분 정기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국세청)
3.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국세청)
4.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평가 시 대출금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5. 2026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다만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리플릿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6.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말부터 9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일은 개인별 심사 결과와 국세청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반기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한 경우, 국세청 심사 후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 제도에서 기존 8월 정산 시기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해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8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지급일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20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QR코드, 신청대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청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로그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본인인증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8.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할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세대원 정보, 소득자료, 재산자료를 확인하면서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보다 신청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9.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0. 2026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QR코드, 신청대리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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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5월 신청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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