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보기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24)육아휴직 급여란?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를 쉬는 동안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은 단순히 회사를 쉬는 제도가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