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지급액·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를 쉬는 동안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히 회사를 쉬는 제도가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급여 상한액과 지원 기간이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 근로자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육아휴직 사용기간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24)
2026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계산지급액
| 1~3개월 | 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 4~6개월 | 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 7~12개월 | 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
| 합계 | 12개월 기준 | 2,310만 원 |
즉,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최대 약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흔히 말하는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용 개월1인당 월 상한액부부 합산 월 상한액
| 1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6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70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8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900만 원 |
단,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용24)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라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기준으로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4~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 기준에 따라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용24)
기간지급 기준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전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바로 가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비고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 작성 |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 제출 |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자녀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시 |
| 급여 받을 계좌 정보 | 본인 명의 계좌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부 정보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만, 회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주의
육아휴직 급여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24)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첫 급여 신청은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육아휴직 중에도 일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월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6+6 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Q. 육아휴직을 30일 미만만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Q.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사 상태에서는 육아휴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 회사와 휴직 일정 및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이전보다 지원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도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신청기한 등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와 신청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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